by이진철 기자
2019.04.03 10:50:26
기재부,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마련
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중복지출 비효율 개선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의 중복지출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로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과 운영요건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것은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 △국가보안유지 목적상 필요한 경우 △나라장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자체전자조달시스템도 앞선 예외 허용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기재부가 나라장터로의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방위사업청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비롯해 26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자조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개선되고, 여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조달업체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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