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조기경보시스템’ 확대…해외 상표브로커 조기 대응
by박진환 기자
2018.03.22 12:00:00
홍콩 및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국가들까지 순차적 확대무단선점 현황 정보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기업 지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선점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조기경보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중국어 권역에 홍콩까지 포함시켰고,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한글 상표로 제한됐던 조기경보 대상 언어도 중문 및 영문 상표로까지 확대해 무단선점 현황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해외에서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상표 등록 전에 발견, 해당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우선권 주장·이의신청 등을 이용하는 등 조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 첫 도입됐다.
지난해 251개 기업이 588개 상표가 무단 선점돼 출원 중인 것을 사전 통보받았으며, 중국에서 상표 출원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가능 비율도 36.5%에서 98.2%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기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우리기업 상표는 1820여건으로 피해액도 2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조기경보 대상 지역이나 대상언어 확대를 비롯해 무단선점 정보의 신속한 획득과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