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복지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

by박철근 기자
2017.11.23 11:15:00

‘2017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
월세체납 등 긴급 주거위기가구에 주거비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지원
중·장년 1인 가구·주거취약지역 거주 미성년 동반가정 등 민간협력 통한 발굴·지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겨울철 일시적 실업으로 위기를 맞은 가구 지원을 위해 주거비 최대 100만원을 신규 지원하는 등 최대 200만원의 긴급 생계·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취약지역에 사는 중장년 1인가구와 미혼모 가구를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를 내년(2018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파악 및 긴급지원 △민·관 협력을 통한 주거위기가구 발굴 △민간자원연계로 저소득층 지원강화 △기부나눔문화 확산 추진 △취약계층 특별보호 등 5개 분야로 추진한다.

우선 겨울철 일시적 실업으로 인한 월세체납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형 긴급복지’에 주거비(최대 100만원)를 별도로 신설, 최대 2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 생계·주거비를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생계·주거비를 합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했던 것보다 두 배로 확대한 것.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사안이 긴급한 경우,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장 일선 공무원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해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과 쪽방촌 등 추운 겨울철을 나기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위해 ‘2017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운동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 (사진= 연합뉴스)
이와 함께 주거취약지역 거주 중·장년 1인 가구 등 잠재적 고위험군과 반지하,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 미성년 동반가정을 파악한 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긴급복지로 지원하고 공적지원 및 민간 연계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단절된 채 고립 위험성이 높은 중·장년 1인 남성가구, 미혼모 가구 등을 대상으로는 집주인, 중개업소, 고시원 총무 등과의 연락 체계를 통해 월세 체납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절기 찾아가는 희망마차’를 25회 운영해 4200여세대를 지원하고 ‘사랑의 보일러 나눔활동’ 으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홀몸어르신, 한부모·장애인 가정 등 8100가구에 보일러 무상점검 및 수리·교체 등을 실시한다.

특히 ‘따뜻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의 ’17∼’18년 목표액은 377억 원. 이는 지난 해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책정 금액으로서 따뜻한 기부 나눔 문화 확산을 지향한다. 성금모금은 서울사회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쪽방 주민들을 위한 특별보호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2만3885명의 홀몸 어르신에게 주 1회 이상 방문해 주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한다. 한파특보 발령 시 문자 발송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거동이 불편한 약 4700여 명의 어르신에게도 평상시 주 2회에서 주 4회 밑반찬을 배달한다. 한파에 노출된 노숙인을 위해 서울역·영등포역 인근 등에 11개소 최대 1226명이 생활할 수 있는 응급구호시설을 운영한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 희망온돌은 많은 시민의 온기로 채워지는 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밥 굶는 사람 없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 없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