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 대체수송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by장종원 기자
2013.12.20 17:15:39

23일 12시부터 시행..지자체서 확인증 먼저 받아야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오후 12시부터 철도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컨테이너 및 석탄 수송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률이 40%대까지 떨어진데 따른 보완 조치로, 이날 수도권 시멘트 물류기지를 방문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시멘트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면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으로 민자구간은 제외된다.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관할 지자체에 식별표지와 요금면제 확인증을 발급받아 고속도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체수송이 확대돼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인한 물류수송의 차질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