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온혜선 기자
2010.01.29 15:19:04
신혼부부, 자녀 임신하면 1순위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그래도 까다롭다"
예상경쟁률 `신혼부부>생애최초`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올해 무주택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집 마련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쏟아지는 `알짜 물량`이 많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자격만 갖췄다면 경쟁이 치열한 일반공급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다.
다음달로 예정된 위례신도시 사전예약과 4월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는 변경된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청약자격은 다음달부터 달라진다. 종전에는 결혼 후 3년 안에 출생신고를 마친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자녀를 임신 중인 신혼부부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6개월 이상 납입 실적도 있어야 한다.
우선공급 제도가 특별공급으로 통합되면서 전체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비중은 줄었다. 공공물량 비중은 그대로지만 민간물량 비중은 30%서 10%로 줄었다.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크기는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된다. 비중은 줄었지만 실질적인 공급 물량은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전매제한기간(7~10년) 때문에 자녀가 성장한 후 넓은 집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 ▲주택구입 사실 없음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부부소득 합산시 120% 이하까지 인정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소득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311만원, 3인이하)에서 100%(389만원, 3인이하)로 조정해 적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요건 등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면적 60㎡ 이상 85㎡ 이하를 노리는 수요도 가세하게 됐다.
지난해 출시된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자 800만명이 올 상반기 청약자격을 갖추는 점도 변수다. 청약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더욱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 완화로 청약자격을 갖춘 대상이 늘어났다. 하지만 소득세 납부 기록 등 기준이 까다로워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는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 수가 적은 사람은 요건만 충족하면 예상경쟁률이 낮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