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품’이 더 비싸네?”…온라인쇼핑몰 ‘눈속임 상술’ 수두룩

by강신우 기자
2023.11.06 12:00:00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실태조사 결과
‘지금까지 000개 구매’ 압박형 가장 많아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 현행법 규율 안돼
“결제 전 주의사항 등 꼼꼼히 살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거짓할인, 거짓추천, 유인판매, 취소·탈퇴방해…. 온라인쇼핑몰의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이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범위가 넓고 교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소비자원)
6일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개사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다크패턴 사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세부 유형을 19개로 구분하고 사업자 관리사항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0%)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다. 그 자체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 가능하다.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할인’ 등 13개 유형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7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총 188개가 확인돼 평균 2.5개 유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13개 유형은 거짓 할인을 비롯해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숨겨진 정보, 속임수 질문, 가격비교 방해, 숨은 갱신, 반복간섭,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등이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특정옵션 사전선택’(48.7%, 37개)이었고 이어 ‘숨겨진 정보’(44.7%, 34개), ‘유인 판매’(28.9%, 22개), ‘거짓 추천’(26.3%, 20개) 순이었다.

이를테면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돼 있거나(특정옵션 사전선택), 제품 구매 시 최소(또는 최대) 구매 수량이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구매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숨겨진 정보), 낮은 가격으로 유인했으나 실제 해당 제품이 없는 경우(유인 판매),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경우(거짓 추천) 등이다.

이러한 다크패턴 유형 중 △반복간섭 △순차공개 가격책정 △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그리고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까지 3개 유형이 결합된 형태가 있었다. 또한 책상을 광고하면서 상판 가격만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사례에서는 ‘거짓 할인’과 ‘숨겨진 정보’ 2개 유형을 결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등 쇼핑몰 인터페이스의 중립적 설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거래 과정에서 상품정보 표시내용,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사대상 사업자.(자료=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