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가 `불법 스테로이드` 팔았다…檢, 구속 기소
by황병서 기자
2023.08.03 14:55:20
16개월간 6.2억원 상당 불법 의약품 만들어 판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 혐의
검찰 “식약처와 협업 불법 약물 유통범죄 엄단 사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6억2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 트레이너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A(38)씨와 B(36)씨 등 2명을 적발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원료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및 포장재 등을 들여와 오피스텔 등지에서 제조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31명에게 1병당 5만~1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물 판매 대금 약 4억5000만원을 중국인 명의의 계정을 통해 온라인상품권으로 수령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속이기도 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스타노졸롤, 옥산드롤론 등 세포 내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근육을 성장시키는 합성스테로이드이다. 오·남용하는 경우 발기 부전, 탈모, 우울증, 자살 충동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해 성분 분석한 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으며,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SNS를 통해 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서부지검은 식약처와 판례·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수사방향을 협의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등 협업 수사로 유통사범을 구속했다.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5000만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서부지검과 식약처가 협업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라면서 “양 기관은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범행 구조 및 불법 유통된 약물 사진(사진=서부지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