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노사 상생방안 찾겠다더니…돌연 '희망퇴직' 접수

by김범준 기자
2022.10.28 14:31:59

지난 24일 노사 교섭 ''긍정적 방향'' 합의했지만..
신동환 대표, 28일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공고
회망퇴직일, 푸르밀 사업종료 예정일인 11월30일
퇴직금에 통상임금+상여금 2개월분 위로금 지급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달 30일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를 예고한 푸르밀이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받는다. 지난 24일 푸르밀 노사가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첫 교섭 자리를 가진 지 나흘 만에 회사가 돌연 희망퇴직을 밀어붙이면서 노동조합 등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푸르밀이 28일 사내 게시판에 공고한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 안내문. (사진=독자제공)
28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고했다. 일반직·기능직 전 사원이 대상으로, 희망퇴직일은 사업 종료일인 11월30일이다. 푸르밀은 희망퇴직자들에게 위로금으로 통상임금과 상여금 2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법정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사 메일을 통해 사업 종료와 전 직원 대상 정리 해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정리해고 대상은 일반직과 기능직 전 사원이다. 당시 푸르밀이 밝힌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일은 이번 희망퇴직일과 같은 11월 30일이다. 푸르밀 측은 “해고 통보는 50일 전까지 해야 한다”면서도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 해고를 결정됐다”고 밝혔다.

신동환 대표는 이날 공고를 통해 “회사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돼 내부 자구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봤다”며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라고 사업 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푸르밀 본사 전경. 푸르밀 노사는 이날 본사에서 최근 회사의 사업종료와 전 직원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1차 교섭을 진행했다. (사진=김범준 기자)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은 푸르밀 직원들은 경영진의 일방적인 사업종료 및 정리해고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푸르밀 노사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에서 만나 최근 사업종료와 직원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처음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교섭에는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와 부사장급 2명, 김성곤 푸르밀 노조위원장,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배석했다.

노사 양측은 약 2시간 30분가량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나누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교섭 내용은 양측이 비공개에 부치면서 오는 31일 오후 2시에 2차 노사 교섭 자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서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곤 노조위원장은 이날 교섭 이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노사간 대화가 없는 게 다소 아쉬웠는데 오늘 이런 대화의 장이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서로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했다. 이어 “노조는 직원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회사에 바라는 바를 충분히 전달했다”며 “사측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며 이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푸르밀 사측이 또 갑자기 희망퇴직 신청을 공지하면서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푸르밀 노조는 지난 26일 서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 매각 등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