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2.04.18 11:39: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신청한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부산지법 행정1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조 씨가 신청한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효력 정지 기간은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조 씨는 당분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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