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최대 50만원 인센티브

by정재훈 기자
2022.02.03 13:47:18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10억원 투입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대상은 2022년 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이미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이며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관할 시·군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소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 원을, 700만 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단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약 2500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를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