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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세연 기자 2024.09.09 14:23:00
살인미수 혐의로 7일 구속술 마신 채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같은 하숙집에 살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