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사라지나…"전월세 더 오를 수도 있다"
by이윤화 기자
2024.06.10 14:31:13
서울 전세 55주 연속 상승, 국평 전셋가 6억 이하 50% 미만
저렴한 임대료에 세제 혜택, 상생임대인 제도 올 연말 일몰
"상생임대인 제도 사라지면 임대료 상승 더 가팔라질 우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연말 종료를 앞둔 상생임대인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임대료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더 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생임대인 제도의 연장이나 임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첫째 주(지난 3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0% 올라 직전 주와 같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로써 서울 전셋값은 5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세 번째로 긴 상승 기간을 기록한 것이다.
|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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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 거래량 총 1만4488건 중 전세가격이 6억원 미만인 거래량은 7088건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전셋값 6억원 미만 거래의 비중이 절반을 밑돈 것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4월 기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규모 아파트 6억원 미만 전세 거래 비중은 2011년 99.2%에서 2015년 92.7%까지 완만하게 하락했다. 2021년까지만 해도 75.0%를 유지했지만, 올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 같은 전세가 상승 흐름은 상생임대인 제도의 일몰과 함께 더욱 심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1년 12월 처음 시행된 것으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 물건일 경우 임대인에게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은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 받는다. 다주택자라도 상생 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주택자로 전환한다면 똑같이 적용된다.문재인 정부 때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처음 만들었지만 혜택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해 영향이 미미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집값 기준을 없애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문제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생임대인 제도의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라는 점이다. 당초 2022년 12월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같은해 6월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행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상승 국면에서 상생임대인 제도까지 사라지면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빌라 전세사기, 매물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던 상생임대인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전세가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연장이나 다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