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재진기준 대폭 손질
by이지현 기자
2023.12.01 14:30:03
복잡한 평일 비대면진료 기준도 6개월 내 재진으로 간소화
오·남용 우려에 사후피임약 비대면진료 처방 못하도록 제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5일부터는 진료 이력이 없는 이들도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평일은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비대면진료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됐다.
이에 대해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이 너무 길고,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인 경우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하는 부담은 줄어들고, 해외 사례와 같이 대면진료 해온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를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키로 했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시범사업 기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