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까지 드론 산업 '세계 5위'로…도심에도 서비스 정착
by박경훈 기자
2023.06.29 14:35:35
국토부,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2027년까지 도서벽지 드론배송 시작
글로벌 대표 드론기업 육성 계획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9→47개 확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2032년까지 드론 산업 규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포부를 밝혔다. 2032년에는 도심에도 드론 서비스가 정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2032년까지 드론·로봇이 협업해 도심 고층 건물 안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실현하겠다는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 가파도, 성남시 도심공원 등에서 진행 중인 배송 실증을 마무리해 올해 말까지 드론 전용 비행로와 이·착륙장 등 드론배송 표준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드론 배송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관제 정보를 통합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을, 2028년까지 고층건물 배송주소(3차원 배송주소)를 마련해 드론배송을 위한 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2027년까지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에 나서고 2032년에는 도심까지 드론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드론 레저사업을 육성해 K-드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드론 공원과 국제 드론레포츠 대회 등을 유치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대표 드론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공지능(AI) 자율비행, 성층권 드론, 첨단통신기술 등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도 지속해 나간다.
드론 산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규제혁파로드맵 1.0’을 통해 진행된 15개 과제에 25개 신규 과제를 더해 총 40개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과제로는 야간·비가시권 특별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간소화, 의약품 배송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분야에 민·관이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기존 29개 구역에서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되는 기본계획과 규제혁파로드맵 2.0을 통해 세계 9위권인 국내 드론 산업 규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드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드론 산업 발전 정책을 끊임없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