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부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도전"

by김현식 기자
2023.06.21 15:10:04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발
21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서 접수
"충분한 논의 거쳐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김덕재 KBS 부사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KBS측 소송대리인 이종훈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KBS가 TV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KBS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KBS는 방통위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데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KBS 김덕재 부사장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내용과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개정 절차가 합당한지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물론 KBS의 부족한 점을 꾸짖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안다. 지금 KBS에 여러 부족한 점이 있지만, 공영방송 제도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지속과 민주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론의 장 마련, 국가적 재난방송 시스템 유지,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 제작 등 공영방송 제도에서만 가능한 일이 있다”면서 “하지만 그런 일이 방송사에 사업 수익을 가져다주진 않기에 수신료와 같은 공익적 재원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수신료로 매달 2500원을 내야 한다. 징수 업무는 방송법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에 따라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통합해서 맡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에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해당 글에는 5만6226건(96.5%)의 추천과 2025건(3.5%)의 비추천, 6만3886건의 댓글이 달렸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은 수신료 수입을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영방송의 존폐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방통위는 16일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인데 방통위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KBS는 방통위가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정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했고, 입법예고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함으로써 국민에게 보장된 입법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서 김 부사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중요한 재원 토대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수신료 재원의 붕괴는 KBS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제도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수익과 무관한 공익적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장기적으로 국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공적책무의 범위가 연계된 큰 결정 사안인 만큼 우리 사회에 미칠 거대한 영향에 맞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