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 물어 죽인 맹견'…檢, 항소심서 견주에 실형 구형

by이용성 기자
2021.10.07 12:48:43

서부지법, 7일 로트와일러 견주 A씨 항소심 결심 공판
견주 측 "피해 견주 아픔 충분히 이해해" 선처 호소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맹견이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 맹견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책임으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견주에게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로트와일러.(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의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동안 반성했고, 입양처를 찾아 해당 맹견을 입양 보냈다”며 “피해 견주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주인과 산책을 하던 스피츠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착용하려던 찰나, 열린 현관문으로 로트와일러가 튀어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 기관은 A씨가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맹견을 키우고, 동종전력도 3회 이상 있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견이 집 앞에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가해견과 피해견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법리 오인·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다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8일 마감된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약 6만7000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다음 선고 기일은 11월 1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