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진환 기자
2021.09.29 13:30:51
원산지 위반시 최대 2년 타사 완제품 납품시 6개월 제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내달 1일부터 물품 직접생산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업체가 원산지 위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1∼2년, 타사 완제품 납품업체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규정, 6개월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제재를 받는다. 다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직접생산 위반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해 조달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에서 열심히 사업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