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미세먼지 추경, 국민건강 보호 여야 합의 못할 이유 없어"

by이진철 기자
2019.06.28 11:24:16

2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주재
"위법 기업 엄단, 모범사업장 인센티브"
"추경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 현장대책 발 묶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지금까지 마련한 대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올봄 국민들께 큰 불편을 드린 고농도 미세먼지가 정책여건을 변화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대기관리권역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대기오염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기반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공론화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장은 국내 초미세먼지의 53%를 배출한다”면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위법 기업은 엄단하고, 모범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항만과 농촌의 미세먼지 배출기준은 상대적으로 느슨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정교하게 관리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에 관해서는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다중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이 강화된다”면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가 1조5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포함한 추경안을 4월25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추경이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지지만, 추경이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65일이 지나도록 추경안은 심의의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장이 요구하는 대책들은 발이 묶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은 수요가 늘어나지만 예산이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전국 11개 시도가 소요예산을 지난달에 이미 소진했다. 돈이 부족해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 그들 기업은 조속한 지원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다”면서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올겨울에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은 기존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추경 통과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