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뺑소니' 배우 손승원 징역 1년6월…윤창호법 적용은 안 해
by송승현 기자
2019.04.11 11:25:34
法, "두 차례 벌금형 전력…동승 후배에 책임 전가 죄질 나빠"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 미포함…특가법상 ''도주치상죄'' 적용
|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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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손씨에게 ‘윤창호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했다”며 “(범행 당시)경찰관에게 운전자가 자신이 아닌 동승하고 있는 후배라고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은 손씨가 받는 혐의 중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흡수되는 등 법리적인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형이 무거운 도주치상죄를 저질러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는 못한다”면서도 “음주운전 범죄를 엄벌하려는 입법 취지를 이 사건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 관대한 선고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전력이 있는 등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세 차례 음주전력이 드러나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손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