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몸살’ 한강공원, 분리수거함 3배로 늘리고 무단투기 단속

by김보경 기자
2018.06.27 11:00:18

심야 청소인력 2배로 확대
거리공연 소음관리 강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잔디위에 그늘막 텐트를 펼치고 여유를 즐기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야시장, 축제, 피크닉 장소를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쓰레기 무단투기와 과도한 공연 소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강공원. 서울시가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기위한 대책을 27일 내놨다.

우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여의도한강공원에 음식물수거함과 분리수거쓰레기통을 각각 3배(음식물수거함15개→50개, 분리수거함 10개→30개)로 확대한다.

방문객 스스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구청?경찰서 합동 단속횟수도 월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총 144명의 청소인력을 투입해 청결관리에도 나선다. 이중 28명은 7~8월 두 달 간 심야시간대에 집중 투입된다. 또 ‘밤도깨비 야시장’이 열리는 여의도?반포한강공원에서 청소인력(4명)을 배치해 4~10월 토?일요일 새벽 4시부터 쓰레기를 조기 수거하고 있다.

내년에는 극성수기 심야 청결관리기간을 7~8월(2개월)에서 6~9월(4개월)로 확대하고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심야 청소인력도 2배 이상(14명→34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한강둔치 및 화장실 청소 개선 연구용역’을 내년 중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음관리를 위해 한강공원 내 거리공연시 반드시 지켜야 할 소음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7만 원) 부과 대상임을 사전에 적극 알려 소음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강공원 내 거리공연은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에 사전 장소사용승인을 받은 팀만 가능하다.

6~10월 성수기는 각종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총 239명의 단속반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음식물 미분리배출, 텐트(그늘막) 내 풍기문란, 음주 소란 등이다.

윤영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000만명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더욱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강공원이 시민들이 언제나 즐겨 찾을 수 있는 쾌적한 관광여가명소가 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분리수거 등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