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7.01.20 11:41:1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왕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직 장관 신분 피의자심문 1호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운명을 가를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비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심사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부각,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한 진술과 물증으로 두 사람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 실세인 이들의 신분과 지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위해서도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변호인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대응했다.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조 장관도 “블랙리스트 존재는 알았으나 작성·전달 경위는 전혀 모른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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