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위해 고금리 대출 받으라면 보이스피싱”

by노희준 기자
2016.08.31 12:00:00

금감원·방통위, 추석명절 대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 발송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 A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해 급전이 필요한 B씨에 접근했다. 사기법은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을 받게 해준다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B씨를 속였다. 이후 B씨가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로 1000만원을 받도록 한 후 대출을 갚을 돈을 자신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보내라고 요구한 후 유유히 빼돌렸다.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1∼6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월평균 122억원으로 전기 대비 16.5% 줄었지만,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85억원으로 같은 기간 오히려 9.0% 늘었다. 특히 8월 들어선 131억원에 달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출빙자형은 대출진행을 위해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빼돌리는 수법을 자행한다. 또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게 한 후 이를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