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학위논문 제출 땐 ‘표절검사 의무화’ 추진

by신하영 기자
2014.07.16 13:50:21

교육부 ‘대학원 질 관리 방안’에 포함
연구부정 적발 시 지도교수도 연대책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대학원 질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 시 사전에 표절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시영 교육부 대학원지원과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16일 서울 금천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열린 ‘고등교육 전문가 100인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위논문에 대한 표절검사는 대학원 학사·학위 관리 차원에서 도입된다. 교육부는 대학원 석·박사 논문 제출 이전에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논문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지도교수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자체 규정을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 할 수 있는 대상을 박사학위에서 석사학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대학원 정보공시 항목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원의 △학과 개설과 교육과정 편성 현황 △논문자격시험 합격률 △직장병행 학생 비율 △대학원생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계약학과 설치 현황 등을 대학원 관련 정보공시 항목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일반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학과(전공)를 신설할 경우 전임교원 방의비율을 현행 ‘6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에 ‘대학원 경쟁력 알림’ 코너를 개설, 대학원 교육·연구 지표를 5등급으로 구분해 공시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대학원 정보공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