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4.06.13 15:47:31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던 딸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26·여)씨는 지난 4월 10일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60)를 폭행해 속발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던 중 아버지가 양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퇴원해 집에 함께 있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어머니를 대신 간병을 하게 된 A씨는 아버지가 “재활 운동을 제대로 하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릎을 자주 비틀었다는 이유로 2월 초부터 팔과 등, 옆구리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새벽 2시께 잠에서 깬 아버지가 또다시 다리를 멋대로 움직였다는 이유로 격분, 아침까지 아버지를 폭행했다. 결국 A씨의 아버지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날 오전 10시께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다.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자 일반인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다음 달 3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쟁점을 정리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