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05.18 14:35:48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
“억울하지만 재판부 판단 겸허히 수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며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마찬자기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전 의원은 “저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며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도전이었다”며 “앞으로도 고향인 여주·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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