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계획·자금 지원..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 구속 연장
by황효원 기자
2022.05.06 15:38:53
"이은해·조현수 엄벌 탄원"…'계곡살인' 피해자 누나의 호소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 조현수(30)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왼쪽)·조현수씨(30)가 4월16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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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32)씨와 B(31)씨의 구속 기간을 최근 연장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달 7일과 8일에 종료될 예정인 이들의 구속 기간은 각각 17일과 18일까지로 10일씩 늘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윤모씨 가족은 엄벌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윤씨의 누나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2년 11개월 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아직 재판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피의자들을 향해 “어른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10대부터 그릇된 삶을 살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 했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30대가 된 그들은 도대체 사회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만나면 묻고 싶다. 선량하게 호의를 베푼 내 동생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언젠가 만나면 꼭 물어보려 한다”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동생이 우스웠나 보다.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을 참 우습게 여겼던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이은해가 자기 친딸을 윤씨에게 입양시킨 사실을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건강했던 동생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저에게 장례식장에서 굳이 입양된 딸의 얘기를 꺼낸 건 아이를 조카로 받아들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을까”라며 “이은해 가족이 기초생활 수급자를 빙자해 제 동생의 돈으로 호의호식했을 생각을 하면 정말 분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불쌍하게 생을 마감한 동생을 가엾게 여겨 검찰에 탄원서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