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공짜 아니다”…넷플릭스 소송 관련 논문 낸 조대근 교수

by김현아 기자
2021.10.05 12:01:40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有償性)에 대한 고찰’ 논문
인터넷 개발자들 초기부터 ‘인터넷망 = 무상성’ 고려 없어
인터넷 초기부터 망이용료는 지급
관련 규제와 제도도 인터넷망 유상성 부정한적도 없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지난 2018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 매출은 1859억원(2019년)에서 4155억원(2020년)으로 늘고, 가입자도 2018년 2월 40만명에서 올해 5월 기준 400만명(와이즈리테일 한국인결제분석 추정조사)으로 늘어났지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국내외 인터넷 전용회선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와 인터넷 망 이용대가 소송을 벌이는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내 넷플릭스 트래픽은 2018년 2월 50Gbps에서 2019년 12월 150Gbps로, 2020년 12월 700Gbps로, 2021년 9월 1200Gbps로 급증한 형국이다. 하지만 이 비용은 전부 브로드밴드가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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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망 이용료를 둘러싼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ISP 간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됐다고 5일 밝혔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에 발표한 이 논문은 ISP인 SK브로드밴드와 CP인 넷플릭스간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넷플릭스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본 판결이며, 망이용의 유상성이 소송의 핵심 논점으로 떠올랐다.

관련 업계는 1심 판결이 인터넷 망의 유상성을 명확하게 인정했으며, 통신의 양면시장 속성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얻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현재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논문은 콘텐츠 기업(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케이블TV 업체인 차터(Charter)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을 통해 검토했다.

논문은 세가지 근거로 인터넷망 유상성을 주장했다.

첫째, 인터넷을 처음 고안한 개발자들은 인터넷의 무상성을 고려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이용자(개인 또는 대학 등 기관)들은 인터넷 초기부터 백본 등 공중인터넷망 이용료를 ISP에게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며, 사업자는 운용비 충당을 위해 지역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에게서 백본 이용대가(상호접속료)를 받고 연결을 제공했다.

셋째, 망 중립성 규제와 같은 제도 역시 인터넷의 유상성을 부정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 FCC의 합병승인 관련 행정명령서(Order), 미국 차터 합병 승인 및 승인조건 취하 소송에 대한 미 항소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 문서를 통해 현재도 ISP가 CP에게 과금하고 있으며 인터넷생태계 내 거래는 망 자원 사용에 대한 유상성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논문은 미국의 인터넷 역사와 차터 사건을 통해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자는 요금(Access fee, Connection fee)을 부담하고 있다고 확언하고 있다. 최종 이용자(개인, 가정, 기업) 및 CP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요금에는 ISP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선로 제공, 전송, IP 주소 할당 등)를 포함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에 따른 반대급부인 셈이다.

조대근 교수는 논문 말미에 소모적인 논의를 지속하기 보다는 최종이용자(개인, 가정),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약관 또는 개별 계약에 따라 인터넷망을 이용할 권리를 얻음과 동시에 요금 납부 의무를 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ISP는 요금을 수수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일정 수준의 품질로 역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며,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높다고 논문의 결론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