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최강욱 기소로 명예훼손 명백해져…5000만원 배상하라"

by남궁민관 기자
2021.01.29 11:21:43

채널A 사건 허위사실 유포로 檢, 최강욱 기소하자
사건 당사자 이동재 전 기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허위 입증에도 사과 물론 게시물 삭제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2주 내 삭제 안하면 법적조치 확대" 경고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채널A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기소되자, 해당 허위사실 피해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전 기자 측은 29일 오전 “최 대표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명예훼손 글과 관련해 정정 내용 게재 및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전혀 언급하지 않는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했고, 그 내용이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도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는 그 동안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으나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녹취록 기재상 허위 내용임이 정확히 입증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회피한 채 사과하지 않는 점 △최 대표 게시 글로 인해 인터넷에 허위 내용이 재인용되거나 널리 퍼져있는 점을 감안해 부득이 법률적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기자 측은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자신의 허위 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 대표가 얼토당토 않은 녹취록 내용을 스스로 지어냈는지, 아니면 거짓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있는 것인지, 누구와 어떤 의도로 거짓 폭로를 기획하였는지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지 않는 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2주 내에 자진해 게시물, 영상을 내리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2주 내 삭제시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같은 달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6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