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파업금지법 발의

by김미영 기자
2019.04.11 11:24:11

“文정부서 노조권력 비대화…노조 견제해야”
현재 전면금지인 대체근로 투입 가능토록
파업찬반투표시 파업기간 등 사전공고 의무화
노조 가입자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형사처벌 폐지

추경호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파업을 금지하는 등 노조의 힘을 빼는 법안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이기도 한 추경호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특히 문재인 출범 후 노조권력이 비대화됐다고 보고, 노조권력을 견제하겠단 취지라고 밝혔다.

법안은 파업기간 중에 한해선 대체근로를 가능하게 했다. 쟁의행의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파업, 즉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투입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

사업장 점거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생산관련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어, 사업장 내 사무실 등에 대한 점거시위가 끊이지 않았단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파업은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했다. 추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해외 선진국과 달리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특정 노조에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파업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신설하고,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도 포함시켰다.

추 의원은 “노조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서 시대에 뒤떨어진 노조 권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 성장, 국민소득 향상까지 어느 것 하나 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된 민주노총 등 대기업 강성노조를 견제하기 위해선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서 무분별한 파업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