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허가제로 바뀐다..정원·영업시간 통제도(종합)
by최훈길 기자
2017.12.07 12:09:53
해수부,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후속대책 발표
법 개정해 낚시전용선박제 도입, 신고제→허가제
승선정원 감축, 중앙정부가 영업시간·구역 관리
협수로 최대속력 제한, 해경 구조보트 40대로 2배↑
김영춘 "안전기준 미흡·해경도착 지연, 조속히 개선"
| 해양경찰청 대원들이 3일 오전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에 타고 있던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전복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15명이 숨졌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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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낚시어선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승선 정원은 줄어들고 영업시간·구역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선박이 협수로를 통과할 경우 최대속력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낚시어선업 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같은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후속 대책에 따르면 현재는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을 운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규정된 낚시어선업 신고 조항(25조)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어민의 소득 감소, 어업용 면세유 공급 문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낚시어선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승선 정원은 줄어들고 선원(안전요원 1명)은 늘어난다. 구명뗏목, 어선 위치 관련 자동식별장치(AIS) 등 안전장비는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주기는 1~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검사항목(부식·파공 등 선체검사, 기관 효력시험)은 깐깐해진다. 기준풍속(현재 15m/s) 규정을 강화해 선박이 쉽게 전복되지 않도록 복원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위임된 낚시어선 관련 일부 관리권한은 중앙정부로 옮겨진다.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영업시간, 영업구역, 낚시통제구역 등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지침을 마련한다. 선박이 운항하기에 비좁고 사고 위험이 큰 수로를 선정해 안전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대속력 제한, 항로설정, 항법규정, 항로표지 설치·준설 관련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안전교육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승무자격 취득조건을 강화하는 낚시어선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경 구조대의 구조보트를 20대에서 40대로 늘려 고장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해수부 어선지도선, 지자체 행정선 등과 함께 낚시어선 합동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춘 장관은 “2015년 돌고래 전복사고와 달리 (낚시어선이) 관련 규정과 절차는 준수했지만, 낚시어선 관련 안전기준 미흡과 구조 인력 및 장비의 현장도착 지연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6시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에서 출항한 지 9분 만인 오전 6시 9분에 낚시 어선 선창 1호(9.77t)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선창 1호는 영흥대교 밑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 15호(336t)와 충돌, 전복됐다.
구명조끼를 모두 착용했지만 선창1호 탑승자 22명 중 15명이 숨지고 7명만 생존했다. 사고 원인은 운항 부주의 때문이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진 15호의 선장과 갑판원은 지난 6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