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04.09 17:45: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의 개별 연봉 공개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현재 상장사 등기임원 보수를 전체 평균으로 공개하던 데에서 연봉 5억 원 이상인 등기이사 연봉은 개별적으로 공개된다. 이르면 내년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 최태원 SK(003600)(주) 회장, 구본무 LG(003550)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의 개별 연봉이 공개되는 것. 이건희 삼성 회장은 올해 삼성전자(005930) 등기임원에서 빠져 공개대상이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외국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며 경영 의욕 저하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미국이나 일본도 상장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르고 기준도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등기임원 보수를 이사회에서 정할 뿐 주총에서 총 보수액을 의결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이유로 미국은 상위 5명의 보수를 주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은 1억엔(14억 원)이상인 등기이사에 한해 공개한다”고 말했다.
주주총회에서 평균보수액을 공개하는데 사업보고서에서 개별 보수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이 때문에 유능한 인재 영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그룹사 관계자는 “법안 대로라면 한 회사의 보수를 전부 알게 될 텐데 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더 줘서라도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고 싶은데 보수의 하향평준화나 눈치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나라와 시스템에 다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면서 “국민 정서에는 맞을지 모르나 경영의욕은 떨어질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