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도 안 하는 박대성…무기징역 판결에 항소장 제출

by김민정 기자
2025.01.10 15:17:28

1심 "죄질 매우 불량"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31)이 1심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박대성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는다.

박대성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대상을 더 물색한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전날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안의 외동딸이자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던 피해자는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숨졌다”며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충격과 공포,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도 박대성은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