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화·GS 등 ‘대기업 지정자료 허위제출’ 경고처분

by강신우 기자
2024.09.24 11:50:10

CJ, 계열회사 편입 신고 누락 및 지연건
한화·GS·코오롱,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GS, 작년에도 ‘경고’ 반복성은 인정안돼
尹정부 출범 후 檢고발은 단 1건뿐…
38년 된 낡은 제도, 전면 개편 목소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화(000880) GS(078930) CJ(001040) 코오롱(002020)그룹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나 주식소유현황 등을 빠뜨리거나 허위 제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해 기업총수(동일인)에게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지난 5월께 공정위로부터 조사(현장·서면)를 받고 최근 모두 ‘경고’ 처분받았다. 한화와 GS, 코오롱그룹은 동일인·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건이며 CJ는 계열회사 편입 신고 누락 및 지연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 일가와는 전혀 무관한 건으로 지분인수 사실이나 계열사 신고 의무에 대한 단순 실수였기 때문에 경고 처분으로 종결된 것”이라고 했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을 각각 현저한 경우·상당한 경우·경미한 경우로 구분하고 두루 살피는데 두 기준 중 하나만 ‘현저’하더라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비춰 판단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 예시로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위에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 반복성에 해당한다.



GS그룹의 경우 작년 11월 허창수 명예회장이 친족 2명을 누락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조사는 별개의 건으로 다루면서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자료=공정위)
동일인 지정제도에 따른 대기업 지정자료 누락 및 허위제출로 매년 4~5개 기업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부분 고의성이 없거나 중대성이 약해 경고 처분에 그친다. 재계나 학계에선 38년이 된 낡은 제도를 이제는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벌 총수 개인이나 그 가족 또는 혈족에 의한 기업집단의 지배는 근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며 “소위 빅테크 기업집단의 경우 기존 재벌의 지배구조와 다른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기존 규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총수 개인이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자료의 제출 대상자를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친족의 범위도 최근 가족을 포함한 친족 간 유대 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총수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에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공정위는 정부 출범 이후 19건의 대기업 지정자료 누락·허위제출건을 처리했는데 대부분 ‘경고’ 처분에 그쳤으며 검찰 고발은 1건(박찬구 금호석화 회장)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