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3주기'…"나라 지키겠다는 고귀한 청 거부…순직 인정해야"
by손의연 기자
2024.02.26 13:31:03
27일 변희수 하사 3주기 앞두고 기자회견
"국방부가 순직 재심사 기약 없이 시간만 보내"
공대위는 해소…변희수 재단 비전 발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오는 27일 고(故) 변희수 하사의 3주기를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고 변희수 하사 3주기 추모 및 향후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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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변 하사 3주기 추모 및 향후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변 하사의 순직 인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국방부는 변 하사를 밀어내기 지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아집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다”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변 하사를 절망으로 미러낸 국방부와 육군은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남기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 2월 27일로 정해진 사망 시점을 부정하며 의무복무 기간 만료일 이후인 시신 발견일이 사망 시점이라 우기는 기상천외한 행태도 보였다”며 “그래야 변 하사가 군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게 되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위법 행위로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사과도, 명예회복도 해줄 수 없다는 파렴치는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후에도 국방부가 아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순직인정’은 피해갈 수 없는 정답이며 국방부는 조속히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3년이 흐르는 동안 성소수자의 일상이 어땠는지 돌아보며 변 하사의 이야기를 마무리짓는 오늘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원하다는 것에 마음이 무겁다”며 “평등한 세상을 향한 변 하사의, 우리의 꿈을 이 자리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앞으로도 변 하사의 용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녹생당 활동가도 “변 하사는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고 싶어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며 “우리 군과 국가는 박절하게도 고귀한 청을 거절하고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양성이 있는 그대로 보장되고, 변 하사 같은 고결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 거부당하거나 쫓겨다니지 않는 군대와 국가를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변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위원회를 해소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변희수 재단과 각 단체가 각자 영역에서 변희수의 용기를 더 넓은 꿈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27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서소문 오펠리스에서 ‘변희수 하사 3주기 추모의 밤’을 열고 변희수 재단의 비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서 이듬해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그해 10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됐다. 이어 지난해 4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보고 국방부에 순직 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육군은 지난 2022년 12월1일 변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방부 장관에게 변 하사에 대한 재심사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