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원 학교설립 러쉬에 경기도교육청 '기부채납 적정기준' 수립

by황영민 기자
2023.06.05 15:30:48

지난 5년간 도내 103건 기부채납 중 민간소송 3건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자 학교용지 확보 중 갈등
학생수 증가에 맞는 학교시설기준 제시 등 가이드라인

경기도교육청 광교 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교육청이 민간사업자의 학교용지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기도 내에서 토지 11건, 시설 85건 등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시설을 확충했고, 토지와 시설 모두 기부채납한 경우도 7건으로 총 103건의 기부채납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개발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이라고 주장하는 3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한 학교시설 협의 시 서로 간의 요구수준이 달라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이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학생 수 증가 규모에 맞는 적정한 학교시설 기준을 제시했으며, 기부채납과 관련된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협약서 예시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간자본을 통한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