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거래 금지…투자자 보호 금융위가 맡는다

by최정훈 기자
2021.05.28 17:07:36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가상자산, 화폐·금융상품 아니다” 재확인…금융위·과기부 담당 부처
9월 24일 이전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속도…신고사업자 위주 관리
사업자 자체 발행 가상자산, 매매·중개 금지 추진…특별단속도 연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9월 24일까지 유예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화에 속도를 낸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나 중개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거래 참여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주무 부처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선정했다. 또 자금세탁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9월까지 연장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과기정통·법무부 차관, 방통·공정·금융·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경찰·국세·관세청 차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정부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먼저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을 위한 주관부처를 정했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쟁점 발생 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방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오는 9월 24일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까지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는 9월 24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9월 24일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도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도 홍보할 방침이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자 60여 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없지만 20개사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고, 이 중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유예기간이 끝난 9월 25일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원(FIU)에 신고하도록 한다. 미신고 영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관리한다. 정부는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 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할 예정이다. 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 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할 계획이다.



특히 △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예치금 분리관리 △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다크코인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엄격히 관리하고,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할 방침이다.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정 등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도 70% 이상 상향 검토한다. 콜드월렛은 USB 보관, 종이 지갑, 하드웨어 지갑 등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을 뜻한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은 9월 24일 이전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상장하는 코인에 대한 심사를 정부가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정부는 가상자산 불법행위 범부처 특별단속도 이어나간다. 4월부터 시행된 특별단속으로 경찰은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해킹·피싱 등 사이버 범죄 27건을 수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한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산업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확산사업을 대형화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초기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 아래에 준비된다. 이에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 및 전산시스템 구축도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