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접수 시작...고교·교육청서 12일간 접수
by신하영 기자
2017.08.22 11:30:00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11월 16일 시험...12월 6일 성적통지표 배부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진행된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수험생이 수능 원서접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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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1월 16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국 86개 시험지구 관할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능 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유가 있을 땐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장애인·수형자·군복부자·입원환자·해외거주자 등은 교육감이 허용한 경우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접수한 원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꼭 접수 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접수 기간이 끝난 뒤엔 시험 과목 등을 바꾸고자 해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 주소지와 출신고 소재지가 다를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검정고시 합격자도 현 주소지에서 교육청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는 도가 수험생 편의를 위해 설치한 서울 접수처(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도 원서를 접수받는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고교 졸업자 중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각각 1부씩 추가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졸업증명서 1부와 전문교과 86단위 이수를 증명할 학교장 확인서 1부가 더 필요하다.
수능 응시수수료는 6개 영역 기준 4만7000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면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장애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시각장애·청각장애·운동장애인이나 뇌병변 질환자 등에겐 점자 문제지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등이 제공되며 보청기 사용도 허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6일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