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억제 힘써 달라”
by박태진 기자
2017.03.29 11:00:00
고용허가제 16개국 송출국 대사 간담회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 자진귀국 협조
직무능력 검증 위한 선발포인트제 확대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16개국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송출시스템 개선을 당부했다.(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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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법체류 감소 등 송출시스템 개선을 위해 각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고용조건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재 약 28만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5만 2000여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송출국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다.
고용부는 올해는 처음으로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송출국 정부 차원의 자진 귀국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우수인력 도입을 위한 선발포인트제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는 첫 체류기간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이 없거나 특별 한국어시험을 거쳐 재입국한 뒤 4년 10개월을 추가로 근무해 체류기간이 최대 9년 8개월이 된 자를 일컫는다.
이 장관은 이날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 귀국촉진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우수인력 유치 등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9년 8개월 간 장기 체류한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들이 발생하는 첫해인 만큼 정주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국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가 올해 3860명, 내년에는 8874명, 2019년에는 572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어 시험만으로는 직무능력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능·훈련·경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선발포인트제 확대 방안도 설명했다. 선발포인트제는 올해 9개국에서 시행하며 내년에는 13개국, 2019년에는 전 송출국(16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우수인력 도입을 위해서는 외국인력 자질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어 합격점수와 고학력자를 우대 선발하는 방식 개선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선발·도입, 체류 및 귀국 등 송출단계 전반에 대한 종합 모니터링 결과도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인력 도입 기간은 평균 58.0일로 전년(63.1일) 대비 약 5일 줄었고, 불법 체류율은 13%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율은 2013년 16.9%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13.9%를 기록했다.
우리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국가별 송출시스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국가별 쿼터 배정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