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7.01.26 11:41:15
지난해 LG유플러스 750만원 과태료 부과이후 이뤄진 조치
이통사와 대규모유통업자가 조사 방해하면 5천만원 과태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이동통신사업자나 대규모 유통업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조사 거부·방해시 과태료를 현행 법 내의 최고 수준인 5000만 원으로 크게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회 위반시 500만 원, 2회 위반시 1500만 원, 3회 위반 시 3000만 원, 4회 이상 시 5000만 원으로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이통사나 매장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매출이 1000억 이상인 경우의 유통점 등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법정 최고 수준인 5000만 원을 부과받는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032640)에 단통법 법인폰 불법영업 행위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했는데 당시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