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0.12.02 15:24:46
걷어야 할 세금, 예상 밑돌면서 존폐논란
정부 "정책 신뢰성 일몰기간 준수"..조세소위 받아들여
시스템에어컨에 개별소비세 부과 추진은 없던일로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개별소비세(5%)가 2012년까지 유지된다.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류하기로 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2012년 말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지만, 당초 예상을 밑도는 세수로 인해 존폐 논란이 불거져 왔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제도를 시행했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2분기 세수가 35억 원 밖에 안됐다"며 과세의 실효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주영섭 세제실장은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에너지 소비 상위 20%까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국회 심의에서 10%로 축소됐다"며 "세수도 8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현재로서는 500억원도 과도하게 잡힌 것 같다. 세수 상황을 살펴본 뒤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법적 안정성 및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 일몰기간(2012년 말)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조세소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개별소비세가 유지되게 됐다.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조세소위가 세수 상황을 지켜본 뒤,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차원에서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계류하기로 했다"며 "다만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 경우, 재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세소위는 시스템 에어컨을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포함,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자는 내용의 개별소비세 개정안(김재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일몰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과세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가지 중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소비 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해 과세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과세율은 5%이지만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가 가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세율은 6.5%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