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원석 기자
2009.12.23 18:54:15
경제전망 상향되고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예한 효과
경제성장률 상향으로 세수 1.25조·세법개정으로 0.58조 증가
내년도 국채발행 9000억원 줄일 수 있는 여지 생겨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법인세·소득세 추가인하가 유예되고 경제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세수가 당초 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출했던 것보다 1조8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기로 뜻을 모았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예결산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96조8820억원으로 당초 정부제출안(195조450억원)보다 1조8372억원이 늘어났다. 특별회계 국세(6조9650억원)를 포함한 전체 세입예산도 203조8472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측에 따르면, 세입예산 증가액 1조8372억원 중 소득세·법인세 인하 유예 등으로 늘어난 세입은 5800억원, 거시경제 전망 조정 등으로 인한 증가액은 1조2572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예산안을 작성하던 지난 9월 당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5%와 4% 내외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율을 각각 0.2%와 5%로 수정 전망했다. 거시경제전망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이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수입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 것이다.
항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462억원과 1조4656억원 늘어났다. 최고 소득구간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율이 인하되지 않고 현행대로 35%와 22%로 유지되는 데다, 경제전망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경제전망 상향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7134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TV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대한 과세 대상이 당초 정부 발의보다 축소되면서 개별소비세수는 768억원 줄었다.
이에따라 내년도 국채발행량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늘어난 세입 증액분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세입을 제외한 최대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늘어난 세입 전액을 적자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세입이 늘었다고 해서 세출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도 "이번에 늘어난 세입 수정으로 9000억원의 재원을 30조90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채발행한도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봉균 의원)지적에 일리가 있다"며 "조세소위가 제안한 부대의견에 바인딩 될 것"이라며 공감대를 표시했다.
앞서 예결산 소위는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액분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세입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축소하는 데 활용하라"는 부대의견을 건의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부대의견을 달지 않기로 했다.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대의견을 명시화할 경우 예결위에 제출한 세입규모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정부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