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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최오현 기자 2024.09.12 10:38:4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