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문다
by이연호 기자
2024.03.13 12:00:00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유소 등 흡연 금지 신설
금연 구역 알림 표지도 설치…7월 31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7월 31일부터는 주유소 등 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 개정돼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 구역 지정 기준,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 기준 및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