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4.03.07 12:51:43
미복귀 전공의 1만명 넘어서…행정절차 진행 중
정부 예비비 1285억원 편성 중대본 건보재정 추가
리스크 최소화 업무 명확화 PA간호사 투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단체행동 사태가 2주를 넘어 3주째를 향해가고 있다. 의료계가 더는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던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선 학자금 대출 부담과 생활고 등을 호소하며 사태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아 복귀 시점 논의는 전무한 상태다.
정부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사태 장기화 대비에 나섰다.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등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중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이었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근무지를 이탈해서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하고 있다”며 “추가 이탈 등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월세를 내지 못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정부와의 협상 여지는 요원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타협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서다.
최근 서울시의사회에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게시판을 만들어 채용을 안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며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겸직 위반하게 되면 또 징계 사유가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하면서 거짓으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도 또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징역·벌금 등 이런 벌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부재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이날은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규 중수본 현장소통반장(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한시적으로 1800억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일단 1개월에 한해서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체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재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지금이 지역, 또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