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경협 의원 기소 ‘부동산거래법 위반’(상보)
by이종일 기자
2022.05.04 13:35:13
인천지검 부천지청, 김 의원 등 2명 기소
의원 신분 때문에 거래허가 받지 못해
5억원에 매입한 땅 보상금 11억원 규모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공공주택지구에서 허가 없이 토지매매 계약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경협(59·부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변호사 A(75·전 노동부 장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9일께 부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A씨의 토지 660㎡를 부천시의 허가 없이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에 있어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김 의원은 애초 2020년 2월10일 A씨와 토지매매 계약을 한 뒤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무사의 말을 듣고서도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A씨가 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용보상금 일체를 양도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김 의원이 매입한 해당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1억원 상당으로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사건 브리핑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토지의 50% 이상에서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하지만 의원 신분으로는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송치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매매계약의 세부적 이행 내역,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내고 치밀한 법리검토 끝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