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1.09.15 12:00:00
"신기술조합 투자 실패시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도"
증권사 투자자보호 미흡…중요사항 설명 절차도 빠져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증권사 행정지도 예정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사를 통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에 투자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 수준히 미흡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증권사에는 신기술조합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15일 금감원은 신기술조합 투자에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한 권유 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기술조합이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 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해 투자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높음에도 이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기술조합 투자가 성공 때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 원금 손실 등의 투자위험이 큰 금융상품임을 투자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 신기술조합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는 신기술조합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와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1984년 도입됐다. 2016년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겸영 허용 이후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약정금액이 2018년 말 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1조7000억원까지 불어났고, 조합 수도 459개(2018년말)에서 997개(2020년말)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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