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아기욕조' 환불 실시…집단소송 움직임도(종합)

by함지현 기자
2020.12.11 14:22:20

''물빠짐 아기욕조'' 영수증·개봉 유무 관계 없이 환불
환경 호르몬 기준보다 600배 넘게 검출돼 논란
제조사 등 상대 법적 조치 움직임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다이소가 유해물질이 기준보다 600배 이상 검출된 ‘아기욕조’에 대해 환불을 실시한다.

(사진=다이소 홈페이지)
11일 다이소는 회사가 판매한 ‘물빠짐 아기욕조’ 상품을 리콜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매장에서 구입하고 보유 중인 ‘물빠짐 아기욕조’ 상품을 갖고 방문하면 구매시점·사용여부·영수증 유무·포장 개봉 여부와 관계 없이 환불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이소 매장 이외에서 구매한 상품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으로 연락해 환불을 받도록 안내했다. 리콜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며, 이 기간 이후에도 환불을 가능하다.

앞서 ‘물빠짐 아기욕조’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게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한 이 상품은 가격이 낮을 뿐 아니라 머리 받침대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게 만들어졌다. 또 바닥에 배수구가 있어 목욕 후 물을 빼내기도 쉬워 입소문을 탄 제품이다.

하지만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12.5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첨가제다. 이 성분에 오랜기간 노출될 경우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소비자들의 단체 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 법적조치를 위한 위임장 요청 등을 위해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모임’이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다이소측은 “환불조치 등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11월간 겨울철에 대비 소비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난방용품,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적발된 326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 또는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