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장비 공급기일 12차례 미뤘다가…정부, 독일업체에 수억 추가 지급

by남궁민관 기자
2020.08.28 12:04:35

기상레이더시스템 공급계약 두 건 맺은 뒤
차일피일 공급기일 연기해 추가 대금지급 피소
2심서 약 39만유로 추가 지급 선고…대법서 확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우리 정부가 독일 업체와 기상장비 공급 계약을 맺은 뒤 수차례에 걸쳐 공급기일을 연기했다가 이로 인해 발생한 5억여원 상당의 추가비용을 해당 업체에 물어주게 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독일 기상장비 제조업체 레오나르도 저머니 게엠바하(LEONARDO Germany GmbH)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대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09년 12월과 2010년 12월 1, 2차에 걸쳐 게임바하와 강우레이더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정부는 각 계약의 공급기일을 수차례 미뤄달라고 게임바하에 통보했다. 당초 1차 계약의 공급시기는 2011년 9월이었지만, 5차례에 걸쳐 연기돼 2014년 4월 공급이 이뤄졌다. 2차 계약 공급시기 역시 2014년 6월에서 7차례 연기 끝에 2017년 12월로 미뤄졌다.



이에 게임바하는 “각 공급계약 체결 후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각 공급계약에서 정한 강우레이더 시스템 공급기일이 연기됐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지출했다”며 약 83만6400유로(청구 당시 한화 약 11억원)를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각 공급계약의 물품 공급기일이 연기됨에 따라 원고가 1차 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증서비용 약 4699유로를 추가로 지출하고, 2차 계약 관련 선급금비용 약 3만4575유로를 추가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머지 비용에 관하여는 게임바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게임바하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금융·서비스 비용 등 게임바하의 주장을 좀 더 폭넓게 받아들였다. 1심에서 선고한 추가 지급금에 더해 금융비용, 보험비용, 서비스비용을 더해 1차 계약 관련 3만9670유로, 2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약 35만1588유로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