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19.07.01 11:00:01
분양전환가, 임대주택법 따라야
공정위, 공정성 잃은 약관 시정조치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다며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1일 오전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판교 일대에 들어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관련 법에 어긋나며 입주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돼있다는 판단에서다.
10년 임대주택은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공급계획 가운데 하나로 판교신도시에 첫 도입됐다. 이곳의 입주민은 10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입주 10년이 되는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 내 집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현재 판교 내 전용 84㎡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통상 8억원대로 10년 전 입주 당시보다 3배가량 급등하며 입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주택업자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경실련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임대주택법상 산정가격을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택지비와 택지비 이자의 합으로 규정한다고도 부연했다.
경실련은 “판교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자 개인의 논·밭·임야를 강제 수용해 개발한 지역으로 평균 수용가가 3.3㎡당 93만원, 최초 주택가격이 3.3㎡당 700만~740만원에 불과하다”며 “임대주택법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 최초 주택가격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LH가 2006년 임대차 계약서상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LH가 이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입주자모집공고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로 바꿨지만 입주자모집공고안에서의 분양전환 규정이 이미 관련 법을 왜곡해 공정하지 않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약관규제법을 보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을 무효로 규정한다”며 “공정위는 공정하게 심사해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조항을 삭제, 수정 등 시정조치해 무주택 서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이후 집값 상승의 책임을 입주자에게 전가시키고 도입 취지에 정면 위배되는 방향으로 분양전환방식을 유지하며 무주택 서민을 우롱한 국토부와 성남시, 공기업, 민간주택업자 등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