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8.01.11 12:00:00
고용부,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 위한 종합대책 마련
진입→운영→제재 단계별 대책 강화
올 상반기 1000여개 기관 대상 일제 점검 실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직업훈련 부정수급 사례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재를 강화한다.
부정훈련 이력이 있는 훈련기관이 명칭만 바꿔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리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 및 지정맥 인식기 등을 도입한다. 특히 올 상반기 중에 부정·부실훈련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1000여개 기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부정수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대책은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처벌강화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직업훈련 과정에서 출결부정이나 부실한 과정 운영, 훈련비 부정거래 등의 유형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결부정의 경우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허위 등록하거나 내일배움카드를 보관해 대리출석을 하는 사례다. 사전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직업훈련기관이 훈련내용을 변경하여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원격훈련기관이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수강하거나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아닌 훈련기관 직원이 대리수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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