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결관리·훈련내용 변경 등 직업훈련 부정수급 ‘철퇴’

by박철근 기자
2018.01.11 12:00:00

고용부,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 위한 종합대책 마련
진입→운영→제재 단계별 대책 강화
올 상반기 1000여개 기관 대상 일제 점검 실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직업훈련 부정수급 사례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재를 강화한다.

부정훈련 이력이 있는 훈련기관이 명칭만 바꿔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리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 및 지정맥 인식기 등을 도입한다. 특히 올 상반기 중에 부정·부실훈련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1000여개 기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부정수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대책은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처벌강화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직업훈련 과정에서 출결부정이나 부실한 과정 운영, 훈련비 부정거래 등의 유형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결부정의 경우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허위 등록하거나 내일배움카드를 보관해 대리출석을 하는 사례다. 사전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직업훈련기관이 훈련내용을 변경하여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원격훈련기관이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수강하거나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아닌 훈련기관 직원이 대리수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직업훈련 부정수급 방지대책. (자료= 고용노동부)
우선 진입단계에서 검증과 평가로 부정·부실훈련기관을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부정훈련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훈련기관이 명칭 변경을 통해 신규기관인 것처럼 가장해 진입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대표자, 장소, 훈련과정 등을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엄격히 확인한다. 인력·재정 등 운영역량을 갖추지 못한 훈련기관들이 정부사업에 참여한다는 지적에 따라 훈련생 규모에 따른 인력기준을 설정하고 자기자본이 없거나 저신용등급(8~9등급)의 경우 훈련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운영과정에서는 첨단정보기술(IT)을 접목한다.

고용부는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위치기반 기술을 적용한 비콘(신호 내에 훈련생 스마트폰이 들어오면 이를 인지하는 기술)이나 지문 및 지정맥 인식기 등을 훈련기관이 도입토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격훈련에 대한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휴대폰과 OTP(일회용 비밀번호 인증) 등 본인인증 후 수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직업훈련 관련 빅데이터 분석기능도 강화해 부정패턴을 2019년까지 6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제재로 상습 법위반기관을 퇴출키로 했다.

상습적 법위반기관은 명단을 대외 공표하고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현금·직원 해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간주,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도입 등 법개정을 추진한다.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적발된 훈련기관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과정 인정제한’ 부과 등 제재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업훈련 부정수급은 성실한 훈련생들의 취업지원과 역량향상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최근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사업주 원격훈련 중심으로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